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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감독자 교육 신청서 |
4시간 (5만원), 8시간 (9만원), 16시간 (18만원) / 온라인 : 별도 문의(8시간만 가능)
국민 229301-04-267971 (예금주 : 한국안전관리사협회)
사무국 031-292-6261 / 팩스 031-298-7062 (경기 병점 소재)
206-82-08979 / 업태:서비스 / 종목:안전교육 外
<교육생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>
구분 | 교습시간 | 해결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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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개시 전 |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 | |
교습개시 후 |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총 교습시간의 2/3 해당액 환급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급 |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미환급 |
* 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
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기타 사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