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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격검정일정안내] 제 21회 건설안전 현장지도사 자격검정 일정 안내 > 알림 소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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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격검정일정안내] 제 21회 건설안전 현장지도사 자격검정 일정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한국안전관리사협회 댓글 1건 조회 11,855회 작성일 20-05-11 14:53

본문

 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건설안전 현장지도사 자격이 잠정연기되었습니다. 


자격검정 재개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 


감사합니다.






 

[건설안전 현장지도사 자격검정 안내] 



* 사업안내

건설업계의 실질적으로 필요한 직무내용에 대한 자격증 도입을 통하여 건설업의 소외 된 직무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자격관리시스템 적용으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기술적 수준향상 및 경력관리를 함으로써 직무 자부심도 도모하고자 합니다.


* 등록민간자격 정보

건설안전 현장지도사 (등록번호 : 2014-4609)

<소비자 알림사항>

 ① 상기 “건설안전 현장지도사”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 
 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의 ‘민간자격 소개’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

 

* 대상자
 안전반장, 업종별 팀반장, 안전보조원, 안전지킴이


* 자격정보
 사업장의 현장내에서 실제 안전관리자들을 보조하고, 현장중심으로 작업하는 안전반장, 팀반장, 안전보조원들의 수준향상 및 작업자에게 직접적이고,

 효과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위하여 법적 제한이 없는 안전보조 직무의 자격화 추진 

 

* 자격검정일정

 연도별 / 회차

원서접수 및

수수료 납부 

시험일 

답안 공개 

합격자 발표 

장 소 

 2020년/제 21회

2020.05.25() ~

 2020.06.05(

 2020.06.07()

14:00

 2020.06.08()

2020.06.12()

 병점 안전보건교육원 


* 검정료

   - 자격 신청비 (37,500원) + 자격발급비 (10,000원) + 기타(교재비) (30,000원) = 77,500원 (총비용)
    
     원서 접수 수수료는 응시서류 접수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, 접수 기간 내에  
     수수료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, 자동으로 신청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     ※ 납부 계좌 번호 
        국민은행 229301-04-267971,  예금주 : (사)한국안전관리사협회
     ** 통장 납부 시 통장표시 내역은 ‘홍길동검정비’ 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

* 접수안내
    - 접수 방법
    

   1) 홈페이지 접수
   - http://www.ksma-kssa.or.kr/ 접속 -> 회원 가입 후 “자격증” -> "검정신청" 에서  
      원서접수 하시면 됩니다.
  

   2) 신청서 접수

   - 알림소통 -> 첨부파일 -> 신청서 다운 -> 팩스 (031-298-7062) or 메일(kssa2007@daum.net) 신청  

 

  - 응시서류 접수는 접수 시작일 09:00부터 접수 마감일 18:00시 까지 홈페이지 접수 건에 한하여 인정 합니다.


* 환불규정


 적용기간

 <접수 기간 중>

<접수 기간 후> 

<시험 시행 당일> 

 2020.05.25() ~ 2020.06.05()

2020.06.06 () ~ 2018.06.06(

2020.06.07()

 환불적용 비율

100% 환불

50% 환불 

환불 불가 


* 발급기관 정보

   - 발급기관명 : 사단법인 한국안전관리사협회

   - 소재지 : 경기도 화성시 병점3로 12 (병점역 1번출구) 

​   - 자격운영 관리자 : 김서정 대리 (직통번호 : 02-497-7404)

   - 연락처 : 02-461-6261

   - 이메일 : kssa2007@daum.net

    - 홈페이지 : http://www.ksma-kssa.or.kr


* 문의사항

   ☎ 02-461-6261 [자격증 담당] 


 

댓글목록

민병창님의 댓글

민병창 작성일

건설안전현장지도사 자격증 기간이 지나면 귀 협회에서
 재 발급 해주셔야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.
힘든 금액으로 취득했습니다.
배려 부탁드립니다



경기도 화성시 병점3로 12    ☎ 031-292-6261    (사)한국안전관리사협회 안전보건교육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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